경찰청,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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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3-01-17 09:03본문
금품수수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은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들어간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1월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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