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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단속현장 체납 차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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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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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서울시·한국도로공사 합동, 고액·상습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근절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처음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414일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그간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지방세,세금,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정상적으로 통보받을 수 없고 또한,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개별 기관의 체납금액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경찰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단속도 병행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서울시 및 한국도로공사와 시·도경찰청이 보유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현장에서 운행정지·직권 말소 차량 운전자 발견 시 운행자는 형사입건하고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자치단체(서울시)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하여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시범적으로 서울지역 2개소 선정하여 실시하고, 향후 유흥가 일대 및 음주사고 빈발지역 및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월(마지막 주, 요일 미정)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명의 차량을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 제고는 물론, 과태료,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은 고지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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