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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부동산 투기’ 수사 1년간 64명 구속…상시단속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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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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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하여 그 중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구속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LH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각종 부동산 투기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10일부터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내부정보 이용자 1,1928천만 원 등 총 1,5066천만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해 투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했다.

 

투기 유형별 단속현황으로는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되었던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595(9.8%)을 포함하여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 1,693(27.8%)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13.3%) 개발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11.5%) 등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단속현황으로는 공직자(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658(10.9%) 공직자 친인척 215(3.6%) 일반인 5,181(85.5%)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금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 시흥신도시 투기 일당’ 69*(LH 직원 19명 포함)을 포함,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하여 그중 61명을 송치(구속 10)했다.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103(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LH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인정되는 42명을 송치(구속 6)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을 수사하여, 국회의원 6(구속 1) 및 가족 6명을 송치하였고,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지역별 단속현황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시 도경찰청에서 전체 수사대상 인원(6,081)49.1%에 해당하는 2,984명을 차지하였다.

 

경찰청은 2022321일부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재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사법처리 과태료부과세금 추징 영업취소 등 제재가 병행되는 원스톱(One-Stop) 단속 추진예정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28일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장기3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한 몰수 추징보전이 가능) 된 만큼, 그동안 몰수 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농지 부정취득,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 거래 등을 통해 취득한 투기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20225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전직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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