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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1,694명 검거·9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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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1-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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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범 총 433명 검거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1,694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99명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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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이를 범행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전체 검거 사건(1,612)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706, 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 32.2%)가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21%), 허위영상물(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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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범죄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피의자는 10·20, 불법촬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40, 허위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10, 불법성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지난해 9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2021924일부터 20221031일까지 13개월간 총 201건의 위장 수사를 하여 피의자 433(구속 30)을 검거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260(구속 13)을 검거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173(구속 17)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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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289, 66.7%)를 차지하였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98, 22.6%)을 차지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허용되고 있으나, 위장수사 단속 과정에서 성인 피해자도 확인되는바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면서,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하여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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