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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개통하면 현금 준다”…경찰청, ‘내구제 대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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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10-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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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합동, 사기 피해 예방·대포폰 개통 근절 홍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급전이 필요해 휴대전화와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내구제 대출'로 인해 받은 돈의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되며, 결국 형사처벌까지도 받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라며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내구제 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언뜻 이해하기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린 후 갚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유심을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 대부분(속칭 휴대전화 깡)으로 피해자는 대개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대포폰 개통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고, 나아가 개통된 대포폰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일부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범인은 통신료와 기깃값 등을 내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하지만 몇 달 뒤에 휴대전화 기기,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을 청구받게 되며,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선불 유심은 돈을 먼저 내고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으로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대포폰을 손쉽게 개통할 수 있어 대포폰 유통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형이다.

 

신분증·공인인증서·가입신청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인에게 전달하여 비대면으로 유심을 개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구제 대출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올해 상반기에 과기정통부 및 이동통신 3(SK텔레콤ㆍKTLG U+)와 합동으로 홍보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등 내구제 대출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더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알뜰통신사와 함께 내구제 대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과기부·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공동으로 각 알뜰통신사 누리집에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광고를 올리는 동시에 대리점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포폰 등 불법 사금융 범행수단으로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 수사관들이 내구제 대출 및 대포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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