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제 시행 3년, 인권 중심 경찰 활동 개혁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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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기독신문 작성일21-10-27 09:11 조회1,0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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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부기관 최초 시행 이후 경찰 행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 반영
총 432건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70건 개선·권고, 44건 수용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3년여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행하면서 경찰 행정의 필수 공정을 정착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찰 활동과 연관된 국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후 경찰행정에 인권 가치 반영을 위한 노력
지난 2018년 6월 정부 기관으로는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경찰 소관 법령 제·개정 및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데 주력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3년여에 걸쳐 401건의 법령과 규칙, 31건의 중요 정책 등 총 432건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중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19건의 개선 권고 등 결정을 하였고, 51건에 대해서는 평가 후 제언을 통해 인권친화적으로 수정·개선토록 하였다.
경찰의 직무는 태생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익성을 내재하고 있어 상시 인권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경찰권 행사에 인권 문제가 없는지 지속해서 통제하고 점검해야 한다.
과거 경찰은 인권에 둔감한 관행과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경찰권을 남용했던 잘못이 있었고, 국민의 비판에 해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이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현장 활동의 근간이 되는 법령과 정책 등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해소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로 경찰 활동에 반영된 사례
경찰은 단순 폭행 시비 대상자인 회사원 A 씨를 귀가시키지 않고 심야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 B 씨를 호송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수갑을 채워야만 하는 것일까.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자문을 통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 권고를 결정하였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상자의‘동의’가 아닌‘요청’에 의해 예외적으로 조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대상자에게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인권영향평가제는 3년여의 시행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행정의 필수 프로세스로 정착하였고, 경찰 활동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개선 권고·제언한 13건 중 4건을 수용하여 31%의 수용률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6건 중 15건을 수용(58%), 2020년에는 16건 중 11건을 수용(69%), 올해는 15건 중 14건을 수용(93%)하는 등 수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찰 활동을 인권 측면에서 재평가하여 인권 친화적으로 새롭게 개선한 사안이 있는가 하면, 형사 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법령·정책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평가하고 개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정부 기관의 운영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 초기 경찰 조직 내부의 회의적 시각 등 여러 취약 조건을 극복하고 안정적 운영에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형사 사법체계 변화로 경찰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분권화되고,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등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하는 시점에서 인권영향평가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를 중심으로 중단 없는 인권 중심 개혁을 선도하고, 경찰 활동을 인권친화적으로 지속 개선해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인권 중심으로 개선되는 등 경찰의 인권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고 자평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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