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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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02 09:57본문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위한 인사혁신 권고안 제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 이하 위원회)는 위원회 제1호 권고안으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역량에 따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기반을 마련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사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해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추진 등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본부장 남구준)은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그간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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