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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하반기 마약류 사범 단속기간 연말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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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8-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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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 시 마약류 투약(소지) 여부도 자세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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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과 함께 마약이 우리 생활 주변까지 이미 침투하였고, 특히 강남권 유흥업소는 이미 일종의 해방구가 되었다라면서 강남권을 시작하여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국민께 약속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연중뿐만 아니라 시기별·주제별 단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왔고, 검거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14.6% 늘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면서, 821일 현재 총 932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였고, 이 중 클럽 및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35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12월까지 연장하여, 고강도 단속을 통해 유흥업소 일대 유통·투약행위를 포함한 국민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 경향을 자세히 분석하여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투약 혐의 확인 시, 업주 등 업소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유통 또는 방조 여부까지 수사하여 유흥업소 일대의 마약류를 근절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크웹, SNS 및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은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인터넷상 마약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가 범죄이면서 동시에 다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현재 마약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함에도 운전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된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 시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님에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의 소지품이나 차량 내 수색 및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 처벌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마약류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의 행위 또는 이를 업으로 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8조 제2항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6조 제1항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경찰청은 필로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및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범죄인 만큼 단 한 순간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약류에 중독되면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개인의 심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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