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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반부패 관계 기관과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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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9-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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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22913일부터 2023331일까지(200일간)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은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일명 중요사건’)를 전담 수사하여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및 관내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면서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처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부패와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시도경찰청 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각 경찰서 수사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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