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필리핀에서 중요 국외도피사범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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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27 09:23본문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총책 및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운영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청 외사국은 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국정원, 현지 수사기관이 2년간 공조하여 2021년 9월18일(현지시간)경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40대, 남)는 필리핀 마닐라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국내외 공범들과 운영하여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2019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이러한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총책 A 씨 등 22명을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이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국정원 ‧ 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2년간 대상자를 추적해왔다. 주거지를 특정한 후 약 2개월의 잠복 등 추적 끝에 2021년 9월18일 20시(현지시간)경 필리핀 마닐라의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현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현지 무장 경호원 10여 명을 대동하였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에서는 검거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비롯하여 약 30명의 경찰 ‧ 이민청 직원을 투입했다.
A 씨의 주거지는 필리핀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최고급 리조트였으며, 검거 당시 고급승용차(벤츠 마이바흐 등 10대), 명품가방, 골프용품 등이 발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도피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국정원과 한 팀이 되어 좋은 성과를 낸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외사국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밤의 전쟁’의 운영자인 B 씨(40대, 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수사기관이 공조하여 피의자의 자택에서 2021년 9월 22일(수) 10:00경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필리핀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리안데스크는 피의자를 2년간 끈질기게 추적하여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중요 첩보를 마침내 확보하였고, 검거 당일 장시간 잠복한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B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밤의전쟁」 등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이트 ‘밤의 전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사이트의 특성 상 온・오프라인 종합 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수사과)과 생활안전국(생활질서과)이 합동으로 수사・단속했다.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한 수사는 사이버(경기남부・대전청)에서, 사이트 내 광고를 이용하여 영업했던 성매매업소 단속은 생활질서(풍속단속수사팀)에서 담당하였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신속히 A 씨와 B 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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