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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고위험‧고비난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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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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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 91.3% 차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물차 사망자 감소를 위해 71일부터 한 달 동안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은 64.8%로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하며 전년 같은 기간 화물차 사망사고와 비교해도 11% 증가하는 등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91.3%를 차지한다.

 

또한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정체구간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대형화물차의 고위험·고비난 원인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정차로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 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개조도 합동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망사고 잦은 시간대(06~10/ 18~22)를 중심으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운전자 경각심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지정차로위반과 같은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운전·양보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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