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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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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6-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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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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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철구)63일 세종특별시청 여민홀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세종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 맞춰,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세종자치의1년 성과와 소고’,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 모형과 실행전략등 뜻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지난 2월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활발한 학술적 교류를 지속해 오던 중 자치경찰 출범 1주년에 맞춰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행사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세종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치안시책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먼저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을위한 모형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종시 자치경찰제 모델을 정립하는데 있어 공동생산(co-production)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모형에 기반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자치경찰 사이 협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장일식 부원장은 시민지향적 치안시책-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라는 제목으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인 지구대장(파출소장) 선발 시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심층 면접과 설문 조사결과를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주민추천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향후 추가로 새로운 시민 지향형 시책발굴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곽영길 세종자치경찰위원은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를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모집의 공개성과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준배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은 세종특별시의 향후 확장성과 도시 팽창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필요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찰대학과 지속해서 협업 연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세부 분과위원회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은 작년 1029일 개소 이후 4번째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등 활발한 정책자문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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