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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여가부・지자체, ‘리얼돌 체험방’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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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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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31일까지, 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중점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오피스텔아파트상가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경찰은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단속 근거(오프라인 광고, 위락시설로 용도 미변경 등)를 마련제시하였다.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하여 단속 여부 및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도 경찰위원회 미출범 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67일부터 731일까지 2개월간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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