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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생 침해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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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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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단속712일까지 100일 동안 단속

강절도 및 폭력성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12일까지 100일 동안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강절도 폭력성 범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 전반의 치안 기반시설 확충으로 총 범죄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도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범죄가 설 자리는 없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형사국을 중심으로 모든 형사 역량을 결집하고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관련 기능·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범죄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하였다.

 

먼저 중점 단속대상은 강절도 및 장물 사범으로 상습성이 확인된 강절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여죄까지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장물 처분·유통경로 역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한편 귀금속 취급 업소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피해품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어 중점 단속대상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성 범죄로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생활 주변뿐만 아니라 사무실·공사장 등 근로 현장, 방역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까지 폭넓게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주취 상태에서 범한 강절도 및 폭력 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해서 중한 피해를 일으키고 언제든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재범·보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정히 대응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 연쇄반복적 사건 등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 집중지휘 및 전담수사팀 편성을 통한 신속검거로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 작성, 경미 범법행위 처벌 감면 등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112 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검거율을 자랑하는 우리 경찰의 우수한 수사역량을 믿고,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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