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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위반시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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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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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자율주행시스템도 명시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권리를 대폭 향상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해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 5건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4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한다.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의 범칙금 부과한다.

 

다음으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를 확대한다.

 

종전에는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만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보수 장비를 차마에서 제외하여 법상 보행자지위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도록 했다.

 

이어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의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해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 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3종류)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운전의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한다.

 

향후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의무 부과 등 조치한다. 또한 자율주행차(부분·조건부)의 운전자는 주행시스템에서 직접 운전요구가 있을 때 바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 한다.

 

아울러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외국운전면허증의 회수 사유를 규정한다.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국내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종전에는 외국면허증을 예외 없이 수거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한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보행권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라면서 이에 따라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특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확대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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