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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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03 09:39본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신고방법 홍보
학교 주변 안전활동…4월30일까지 2개월
▲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3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방활동은 최근 교육부 학사운영지침에 따라 개학・개강이 예정되면서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학교 주변 안전활동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홍보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재정비 등 지역별 맞춤형 시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쟁점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인 1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신학기에 성범죄 근절 분위기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오프로스(GeoPros) 등 범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교 주변 성범죄 취약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취약지역에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로등・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함께 범죄환경을 개선해나간다.
학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 출입 통제 및 시설 위험요소 개선 등 학생 안전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주 오고 가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성범죄자 거주지 등)를 이용하여 순찰노선을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서 경찰관・아동안전지킴이・학교보안관 등이 안전순찰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치안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교내 화장실, 기숙사 등을 위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향후 경찰관서별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상시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신규 탐지장비도 개발・보급하는 등 지속해서 예방활동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성범죄의 온상이 되는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예방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피해 유형과 대응요령 등의 내용으로 비대면 위주 교육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누리소통망(SNS)・학생공동체(커뮤니티)・교육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 홍보영상, 카드뉴스, 안내문 등을 홍보함으로써 10・2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고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경찰과 각종 상담기관・피해자 보호 단체 등과의 협업 관계를 재정비한다. 경찰 내부의 기존 대응체계와 업무 처리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관서・부서장이 직접 확인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도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 시 경찰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 단계까지 피해자 중심의 세심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을 통해 학기초 성범죄 불안감이 해소되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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