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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년층 대상 고액 아르바이트 사칭 현금 수거책 모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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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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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사이트 ᆞ사회관계망ᆞ 인터넷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고수익으로 접근해서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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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2021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22,045명 중에 20대 이하가 9,149,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사이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카페 등에 도 글을 올리며 대개 건당 수십만 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여 청년 구직자를 혹하게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채권추심업무대출금 회수판매대금 전달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심부름택배사무보조등으로 소개해 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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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지금 현금으로 대출금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하여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청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다.

 

경찰청은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되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됨을 강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대출을 위해서(내 구제 대출)법인 자금 융통을 위해서라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통장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됨은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휴대

전화양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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