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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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28 18:34본문
조직적 마약류 밀반입 행위 등 공급 사범 위주 단속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전담 인력(약 1,150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특히 작년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마약류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생활 속에 퍼져 있는 마약류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연중 상시단속을 병행하여 이번 공급 사범 위주의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점 단속대상은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 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급속한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 결성, 합성 대마 6.3kg을 제조, 판매하고 타 판매책에게 폭력을 행사한 고려인 마약 조직원 53명 검거했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업하여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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