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 추진 > 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청

경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 추진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07 09:28

본문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지속 단속


 5672f857e687e6ee3338bbc947599810_1607334 

▲경찰기독신문 자료사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127일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87일부터 11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성과 및 주요 검거사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 1,002명으로 46.8%를 차지했다.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 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한다.

 

또한 전문 브로커,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한다.

 

또한 수사결과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