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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사기’ 조직총책 필리핀서 강제송환…피해액 1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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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2-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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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서 게임기 등 거래한다며 유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코로나 방역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대량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를 속인 뒤 돈만 챙기고 내빼는 방식으로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130억원 넘게 뜯어낸 국제사기조직의 총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경찰청은 필리핀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물품판매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285명으로부터 약 134억 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총책 A씨를 필리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128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총책) 33명의 조직원들은 201612월부터 2020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에 허위게시글을 올려, 자동차 부품, 게임기, 콜라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거래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던 20201월부터 20203월까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55천만원의 돈을 가로챘다.

 

경찰은 조직원 33명은 환치기 · 자금세탁, 통장모집 · 관리, 범행계좌 제공 등을 분담하였고, 수사관서(인천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0명 검거하고 4명 구속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총책을 추적하기 위해 인천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수사관서와 지속 공조했다. 이어 확보한 피의자의 소재지 정보를 경찰청(인터폴계)을 통해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전달했다.

 

당시 필리핀 내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격리조치로 인해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피의자가 은신했던 콘도 규모도 컸기 때문에 정확한 소재지를 특정하는 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사법당국과 함께 콘도 주변 탐문 등을 통해 3개월간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주거지를 특정했다. 특정된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을 하던 중 91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필리핀 내 입국 규제 등으로 경찰청 호송관의 파견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청 ·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 필리핀 사법당국 간의 협조를 통해 이례적으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128일 피의자를 직접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해왔던 조직의 총책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송환한 수범사례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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