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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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10-23 09:11본문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근절 의지 천명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형사·사이버·외사 등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하여 고강도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과 함께 추진한다.
우선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및 대책 논의를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에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9월22일∼10월 31일)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에 전국 마약 전문 수사관을 비롯해 형사, 사이버, 외사수사 등 범수사부서 수사관 총 13,502명 등 가용경력을 총 집중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와 협조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동단속 등 의료용 마약류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관하에 경찰청‧식약처‧대검찰청 등 14개 정부부처와 민간위원 등 참여한다.
경찰청은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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