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스토킹 등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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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04 09:32본문
경찰관의 시선에서 본 신변보호 제도 개선방안 논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대학은 지난해 12월29일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경찰관의 시선에서 본 스토킹 등 관계폭력 피해자 보호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슈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를 완수하지 못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여럿 발생한 가운데, 현 신변보호제도의 개선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라는 엄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연 오마이뉴스 기자가 ‘교제살인, 경찰 대응의 구조적 한계’라는 주제 △한민경 경찰대학 여성아동안전연구원장이 ‘신고부터 살인까지,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이 좌장을 맡고 (가나다순) △고욱환(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김형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대상범죄수사계, 경감) △신강일(경찰대학 경찰학과, 경위) △이은애(경기양평경찰서장, 총경) △이정원(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 경감) △조승아(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경사) △홍승일(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계, 경감) 등 7명의 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법과 제도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교제폭력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종래의 신변보호 활동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경찰관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경찰대학에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각계에서 제기되는 신변보호 제도 보완 의견들과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목격한 경찰관들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고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앞으로도 경찰대학이 여성아동안전연구원 등 경찰대학 연구기구를 통해 스토킹 등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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