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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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2-07 09:33본문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개혁 이후 개선해야 할 강제수사절차로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해석 및 운용방안 -고검 영장심의위 제도 개선 및 경찰검사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과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방안」라는 2개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개회사를 맡은 최병각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동아대 교수)은 “수사권 개혁은 이미 완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세미나가 새로운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오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향후 경찰청 강제수사절차 관련 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 확대 배치,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 시행 등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학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제자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현재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승격하고 법원 등 제3기관에 설치해야 한다”라며, “최근 헌재 결정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경찰영장검사’도 가능하므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수사권 행사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는 것이 옳다”라며, “영장심의위원회는 사법적 판단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법적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외부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토론자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경찰법을 개정하여 법률전문가인 경찰관에게 공익의 대표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어 경찰영장검사제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지은석 전북대 교수는 “경찰검사는 법조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영장심의위원회 관련 고등검찰청에서 위원후보를 구성하기 때문에 친 검찰 측 위원들이 심의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고, 심의신청 경찰관이 위원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어 기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발제자 신상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피의자 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모든 처분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해 달라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항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실질적으로 준항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토론자 김운용 변호사는 “이의제기 관련 우리 법제 하에서는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할 부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 오상지 경찰대 교수는 “비밀수사의 영역에 속하는 수사방식은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거나 삭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이 이의제기권의 보장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토대로 경찰수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완점을 지속 발굴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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