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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개월간 불법 사이버도박 단속…3,877건 단속·3,10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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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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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31일부터 1031일까지 8개월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총 3,877건을 단속, 3,104명을 검거하고, 그중 17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13개 시도청에 설치운영 중인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 및 전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등 운영 협력자, 홍보조직, 도박 행위자까지 검거하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단속대상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 · 유통자 서버 관리자와 브로커 도박사이트 총판 및 홍보조직 등 공모 · 방조자 도박 행위자 등이다.

 

아울러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총 856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압수하였으며,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하여 신속한 탈루소득 징수를 지원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축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하기도 하였다.

 

검거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의 비중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및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적발되고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2.8%로 집계되어 피의자 중 66.4%2~30대 젊은층*이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서는 시도청(13개 시도청 59)에 설치되어있는 전담수사팀을 확충하여 단속을 강화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국세청 통보 등 통해 도박이 돈이 된다는 인식을 불식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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