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2월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전면 허용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6-10 09:33본문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12월부터 만13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면허 없이도 누구든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 통행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통행도 허용된다. 단,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