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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7일까지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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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7-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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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북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9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4.6%)하였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했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10.8% 증가(7,4698,279), 음주운전 부상자는 12.5%(12,09313,601) 증가했다.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6월까지 음주 사망사고(145) 분석 결과, 금요일(28, 19.3%) > 수요일(22, 15.2%) > 일요일(21, 14.5%)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취약지점은 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 고속도로 TG, 휴게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이면도로 최근 3년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이다.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범 유형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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