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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여성 불법촬영한 영국인 국내송환·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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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0-08-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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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신체접촉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영국인을 인터폴 적색 수배 후(덴마크 현지 경찰이 체포) 범죄인을 인도받아 지난 7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영국 국적의 남성이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따라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였다. 이후 20191110일 덴마크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했고 731일 국내로 송환해 82일 구속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아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만난 현지 여성들과의 신체접촉 장면 등을 불법 촬영했다. 또한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가입 회원에게 1인당 미화 27달러(3만 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전면 폐쇄하고, 피의자 명의 누리소통망(SNS) 계정 및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국내외 불법 촬영물(198GB)을 삭제 조치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운영한 불법 촬영물 유포사이트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87일 기준으로 1,2991,710명 검거하여 174명을 구속했으며, 이 중 892명을 기소 의견 송치 등 종결했고 818명을 대상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접수부터 사후 연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영상물 속의 피해자 796명 중 742명을 특정하고, 733명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 상담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실시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신설에 따라 불법 촬영물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뿐만 아니라 소지·구매·저장 및 시청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법을 알지 못하여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 사항을 잘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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