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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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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20-05-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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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폐해 홍보와 투약자 사회복귀에 도움준다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자수하는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검찰·관세청·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수 기간은 51일부터 731일까지 3개월이며 자수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를 포함하여 투약에 동반되는 제공·수수 행위자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 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 · 보호자 · 의사 ·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며,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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