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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 명칭을 ‘입건 전 조사’로 변경…‘경찰 내사 처리규칙’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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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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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일부터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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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2021817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830일부터 시행한다.

 

내사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라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고 수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을 강화하였다.

 

이번 명칭 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16조 제3)경찰수사규칙(19)에서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어 종전 사용하던 내사라는 용어를 완전 폐지하고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던 진정내사는 진정사건으로 신고내사는 신고사건으로 첩보내사는 첩보사건으로 기타내사는 기타조사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한다.

 

또한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입건 전 조사는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중요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수사사건에 준하여 시·도경찰청 및 경찰청(국수본)으로 보고하여 지휘를 받도록 절차를 확립했다.

 

경찰관은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진정·탄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부칙을 통해 기타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에 규정된 내사용어를 모두 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사용 서식도 바뀐 제도에 따라 동시에 정비한다. 또한, 입건 전 조사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 진행을 명문화하여 사건관리의 투명성 및 대국민 책임성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이번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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