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시행 > 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청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시행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11-22 10:31

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참여환경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데 이어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8년부터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조사 중 조언·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를 보장하는 등 조사과정의 참여권 보장을 내실화하였다. 또한,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는 등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년간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건수(20181020199)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증가(12,74517,853)하는 등 대폭 활성화되었다. 변호인에 대한 인식도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의 완결성을 더하는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형사사법 절차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56),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9) 및 실무협의 등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조사 일정 협의외에도 선임계 접수 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한층 개선한다.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이 전면 시행(201910~)되었고, 참여변호인의 메모권도 구체적으로 보장(20183~)됨에 따라, 메모에 이용하기 좋은 책상이 부착된 접이식 의자또는 책상 받침대등을 갖춰 나가고 있다.

 

또한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개선 방안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다라며 이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