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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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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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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적 폭력행위, 공공장소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강력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수사력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91일부터 1031일까지 2개월 동안 반복적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반() 방역적 폭력행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방역적 폭력행위는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 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 등이다.

 

그중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집중단속을 위해 관련 기능기관과 협업하여 예방 활동부터 첩보 수집, 범죄 수사, 피해자 보호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먼저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감면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12신고 및 범죄수사경력 등 과거 이력을 통해 가해자의 상습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사건은 병합하여 종합적인 수사로 엄중히 신병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등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 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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