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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연금 신청 간소화…경찰서 안가도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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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11-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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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 생략·국민 불편 해소

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과 정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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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5개 기관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 공유,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구비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에 직접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를 구축하였다.

 

작년 12,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과 교통사고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의를 거쳐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공단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작년 1, 근로자의 산재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망 연계를 하였던 근로복지공단과는 세부 제공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구축하였다.

 

전산망 연계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는 보험금 및 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은 민원인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보험금 및 연금 지급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국민들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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