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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여가부・지자체, ‘리얼돌 체험방’ 합동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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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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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일~7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중점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오피스텔・아파트상가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性)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경찰은 청소년들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안에 있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업소만 제재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은 단속 근거(온・오프라인 광고, 위락시설로 용도 미변경 등)를 마련・제시하였다.

 

풍속업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시・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하여 단속 여부 및 자체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시・도 경찰위원회 미출범 청)은 여가부・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7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간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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