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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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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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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까지 2개월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자수자 적극 감면신고보상금 적극 지급(최대 1억원)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권 개혁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첫 해를 맞이하여 그간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여 온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최초로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관기관 협력 등 대응 강화에 나선다.

 

운영 기간은 615일부터 814일까지 2개월간으로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 효과를 높이고 자수 및 제보 등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학생 등 일반인이나 범죄 가담자가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내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검거 유공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자수 및 각종 제보신고는 112신고 또는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한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하여 주요 범죄 수단인 불법 중계기 밀반입 등 범죄와 관련된 세관의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합동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특별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대국민 접촉면이 가장 넓은 매체인 TV 방송과 다양한 연령대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플래카드전광판 등 오프라인 방식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주관으로 수사사이버형사 등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T/F’를 운영한다.

 

T/F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해외도피 피의자의 국제 송환 금융통신 유관기관 등 유기적 협조 및 제도개선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 등 각종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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