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 확산 방지 위해 3개월간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6 09:08본문
2,626명 검거(614명 구속) /이 중 인터넷 이용 34%, 외국인 16.5%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국민 생활 속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집중단속 기간에 경찰은 마약류 사범 총 2,626명을 검거하고, 그중 614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6,2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압수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약 3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하였다.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해 보면, 마약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68.3% (1793명)'로 가장 많았고,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사범 23.8%(625명),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사범 7.9%(208명) 순이었다. 현재 양귀비ㆍ대마 집중단속(4월~7월)을 진행하고 있어, 마약사범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행위유형별로는 투약 사범 74.2%(1,948명), 판매 사범 20.5%(538명), 밀경 사범 4.4%(116명), 제조 ․ 밀수 사범 0.9%(24명) 순으로, 투약사범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인터넷 거래 등 과거보다 마약류 구매 방법이 다양해졌고, 이에 대하여 집중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 및 밀반입·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강력 단속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사범 검거인원은 34%(892명)로 전년도 21.4%보다 증가하였다. 이 중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의 검거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untact) 거래가 확대되면서 SNS·다크웹과 가상자산이 결합된 형태의 마약류 유통이 앞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6개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다크웹ㆍ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시도경찰청에서도 모니터링과 첩보수집을 통해 다크웹 등 신종수법을 악용한 마약류 유통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다.
외국인 사범도 16.5%(432명)로 작년 한 해 12%의 비율이었던 것에 비해 증가하였다. 의료용 마약류 사범도 6.9%(180명)를 차지하여 작년 검거비율 3.7%에 비해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6.1%(252명), 30대 24.5%(644명) 순이었으며, 특히 10대~20대 비율이 40%에 달해, 작년 한 해 28.3%에 비해 증가하였다.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은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ㆍ교육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식약처,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유통의 확대, 의료용 마약류 관리 소홀로 인한 오남용, 국내 거주 외국인 사이 마약류 유통 증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가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마약류에 접촉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단속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 등 사전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마약류는 혼자 투약하더라도 환각 상태에서 사고 또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기심에 마약류에 단 한 번 손을 댄 경우에도 중독성이 강해 스스로 중단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중독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류 중독자가 경찰관서에 자수하는 경우 형사처분 시 감면될 수 있고 중독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약류 범죄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일정액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
경찰청은 “검찰, 관세청,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연중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 전 추징·몰수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마약류 유통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