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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반기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 449명 검거·3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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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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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위장수사사이버성폭력 근절에 수사력 집중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32일부터 10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6월 말 기준 423·449명을 검거(구속36)하고 38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불법성영상물에 대한 불법유통망(사이트 제작·운영)과 유통사범(유포·구매·시청·소지자) 등이다.

 

피해영상별로는 성착취물 61.9%(278), 불법촬영물 15.4%(69), 불법합성물 12%(54), 불법성영상물 10.7%(48) 순으로 나타났다.

 

행위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이용이 43.7%(196)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31%(139), 촬영·제작 14.9%(67), 사이트 운영 10.5%(4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39%(175), 10대 이하 33.6%(151), 3017.4%(78) 순으로 10·20대가 높은 비중(72.6%)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경찰은 남성 대상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신상공개 위원회를 개최 후 신상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주요 사이버성폭력 사범에 대해 총 8(20206, 20212) 신상공개를 하였다.

 

피해자 연령은 10대 이하 50.2%(190), 2038.9%(147) 순으로 나타나 피의자·피해자 모두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저연령층이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사이트 및 유튜브, 사이버예방강사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영상 자료를 제공받아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에 등록 후 유포 경로를 탐지·분석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등 하반기에도 사이버성폭력 엄정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약 두 달 후에는 위장수사 제도가 924일 시행될 예정으로 경찰청에서는 법 시행 후 일선에서 즉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 전담수사관 선발·교육 및 매뉴얼 제작 등을 준비 중이다.

 

본격적인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되면 익명성과 유동성의 특징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인 감시가 가능해지고,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하여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내에서 자녀·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면서 디지털성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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