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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특별단속 2개월간 8,076명 검거·구속 6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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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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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활동에도 집중, 사기범죄 피해금 163억 몰수추징보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2021년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가운데, 2~3월간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실현을 위해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단속 초기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이다.

 

분야별 검거사례는 붙임과 같으며, 사례 분석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인력을 확대 배치한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2020782021149)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중점 지원하여, 전체 범죄 수익금 290억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이중 사기 범죄로는 163억 상당을 보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이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범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산피해 회복활동도 집중하여 추진한 성과로 판단된다.

 

사기범죄 외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취득 토지건물을 보전하는 등, 각종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불법다단계 등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 수사 시 범죄수익 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증원 기법개발 교육 등 자금 추적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인출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검거사례도 다수 있었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은 전화금융사기 공범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직접 찾도록 한 뒤, 피해자를 대면하여 범죄 연루, 예금 보호, 기존 대출금 상환 등 각종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속여 뺏는 수법이다.

 

아울러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의심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찰청은 스팸 차단 앱 운영사 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찰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후후앤컴퍼니는 앱 사용자 850만명에게 해당번호의 전화문자 수신 시 전화금융사기 의심번호임을 알리는 경고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한다.

 

사이버사기는 시도청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철저히 단속을 진행하고 피해방지 및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2월 신설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17개청, 23개팀, 127)은 대규모 물품사기 및 메신저몸캠피싱 등 신종 수법의 범죄를 전담하며 몸캠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사이버사기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피해 방지를 위해 범행에 이용된 피싱 사이트 및 악성코드는 신고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행사를 통해 사이버사기, 메신저 피싱 등에 대한 대국민 예방활동도 병행하였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전화금융사기이니 연락을 즉시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 및 온라인사기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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