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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21일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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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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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6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포물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이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생성 · 유통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범죄이용 수단별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시 · 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범죄이용 수단의 생성 · 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적발된 대규모 ·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여 범죄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하여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알바 · 급전대출을 빙자하여 현금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행위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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