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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정부, “안전수칙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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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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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 위해 캠페인·교육 등 집중 홍보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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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자료사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사항은 먼저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고 초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 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티브이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케이티엑스(KTX)에스알티(SRT) ,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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