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187명 단속 > 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경찰청

경찰,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187명 단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1 10:58

본문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중간 발표

경찰,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 운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수사국)’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 187명을 검거하였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수사국)’ 결과, 416일부터 6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 183명을 단속하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80%)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8%)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12%)이 단속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31일부터 531일까지 24명을 검거하였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 명(2021. 4. 기준, 금융위)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41(검거 126)에서 2020333(검거 560)으로 약 7.1배 증가하였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 원에서 20215월 말 기준 41,615억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경찰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사이버수사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팀을 지정하고, 테러해킹 등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홍보 등 종합대응 중이다.

 

또한 피해 회복 및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6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법원 인용결정 기준)하였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 및 출금 차단 등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금감원 신고제보 내용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