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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귀비ㆍ대마 불법 재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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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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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지역 및 도심 속 양귀비대마 공급 원천 차단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일부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편으로 추출되어 마약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

 

대마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으나, 이를 가장한 불법 재배행위 및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히 재배할 수가 있다.

 

이처럼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하여 마약류의 원천적인 공급을 차단하고, 누리망 등을 이용한 유통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히 단속하여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은밀히 경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게시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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