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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시설 점검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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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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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 위한 현장점검 지속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에 따라 14일부터 1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43)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27)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30)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13)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118일부터 1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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