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랜섬웨어 ‘갠드크랩’ 유포자 검거·구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10 09:21본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사칭이메일에 ‘출석통지서’로 가장한 랜섬웨어를 첨부하여 ’19. 2.~ 6월까지 매일 20만건씩 발송(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경찰관서(63개), 헌법재판소, 한국은행을 사칭하며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2월25일 구속했다.다.
피의자는 경찰관서 등으로 속이기 위하여 인터넷 도메인 주소(ulsanpolice.com 등 95개)를 준비하고, 2019년 2월~6월 공범(추적중)으로부터 랜섬웨어를 받아 포털사이트 이용자 등에게 ‘출석통지서’로 위장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6,486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문서·사진 등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원비용으로 미화 1,300$ 상당 가상통화의 전송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복원비용을 지불 시 랜섬웨어 개발자가 수령하여 브로커를 거쳐 유포자(7%)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었고, 피의자의 범죄수익금 약1,200만원(최소 120명 감염)을 확인하였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테러수사1대)는 2019년 2월12일 경찰기관을 사칭하여 출석요구서를 가장한 랜섬웨어가 첨부된 악성 이메일이 유포 중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포털사 수신차단 조치와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하였다.
피의자는 여러 국가를 거쳐 IP주소를 세탁하고, 범죄수익금은 가상통화로 지불받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다. 그러나 경찰은 약 2년간 10개국과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며 약 3천만 건의 가상통화 입·출금 흐름과 2만7천 개의 통신기록을 끈질기게 분석했다.
그 결과 사칭용으로 구매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 95개를 확인하고 이메일 6,486개를 압수한 후 국내에서 랜섬웨어를 유포한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하게 되었다. 해당 랜섬웨어를 개발한 용의자는 현재 인터폴과 함께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의심되는 이메일을 수신하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첨부파일을 절대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고하는 다음과 같은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가상통화 추적과 국제공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랜섬웨어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
1.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
2.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3. 출처가 불명확한 이메일과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음
4.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
5. 중요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