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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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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9-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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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22일부터 1118일까지 기간 전국 경비경찰, 16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경무관 총경 등 50여 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2천여 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천여 명), 직할대(2천여 명) 등으로 구성되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 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집회 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 팀장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교육한다.

 

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 등을 강의한다.

 

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사이버 강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헌법 영상 강의로, 헌법 기본원리, 국가 통치구조, 기본권 보장 등(8, 3시간 분량) 현장경찰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영상 강의는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게재되어 있어 모든 경찰관이 언제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경찰청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5년 상반기부터 관리자 계급인 총경 경정 대상 직무교육과정에 헌법 인권강의를 신설하는 등 헌법 인권 소양 강화 교육을 늘리고 있다. 이번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이후 그 의미와 효과를 평가하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며,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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