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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경찰, 엄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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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1-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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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4변칙·단속 회비 영업 대상 집중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125일부터 214일까지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 불법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122일 전국 시 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상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국적인 동참과 불법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은 125일부터 214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단속 대상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국민적인 공분을 받아왔다.

 

경찰청은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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