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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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5-15 10:19본문
국제공조수사 통한 해외 도박 사이트 단속
범죄수익금 환수 등 전방위 수사 진행 중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도박사범 1천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777건을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 그 중 7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 기준으로 스포츠토토가 전체의 52.6%(583명)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며 경마, 경륜, 경정이 13.7%(152명), 카지노가 4.7%(53명) 순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 협력자, 도박행위자까지 검거하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약 1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 압수하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였다.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외국 수사 기관과 국제 공조 ․ 현지 출장 수사 등을 실시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 ․ 여권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도박 사이트들도 적극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들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도박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 ▲현재 6개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도박 전담팀수사팀을 더욱 확충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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