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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월2일부터 시행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가 중요행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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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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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경찰청은 지난 9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1일 종료되고 12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이다.

 

종전의 경우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아,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하였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의 경우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종전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특히,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종전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의 경우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를 도입했고, 일본독일미국(뉴욕) 등도 시행하고 있다.

 

최고 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한다. 규제는 기존 등가소음도와 같은 기준으로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시위가 대상이 된다. 또한,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3회 초과 시부터적용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시행 유예기간 동안 집회권 보장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최고소음도 적용기준을 마련했고 현장 시범 적용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집회신고 단계부터 최고소음도 안내문을 배포하여 122일부터는 종전 등가 소음도뿐만 아니라 최고소음도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된다.라는 사실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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