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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감독 강화…‘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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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작성일2020-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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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재교육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618

 

 

[경찰기독신문=이창희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 도로교통법령11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학버스 적용 대상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개 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희 기자 jesus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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