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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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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4-22 11:33

본문

422~7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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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422일부터 721일까지 3개월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야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과속운전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야기하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3개월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단속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

 

또한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단속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용차량 운전자격 미취득자 채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교통사고 공범으로 형사입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속도제한장치 해체와 같은 교통사고 유발요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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