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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 사칭 사기단 호주에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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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산문 기자 작성일2019-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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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한 강제송환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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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변호사를 사칭해 85천만 원을 편취 후 호주로 도피한 2인조(·)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인터폴 창구를 통하여 51일 국내로 강제송환 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신OO, OO()20123월부터 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부부사이로 행세하며 임OO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85천만 원을 편취했다. 이후 2013726일 호주로 도피하였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201312월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였다.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들의 출입국 기록 및 현지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위해서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경찰청(외사수사과)은 법무부(국제형사과)와 협력하여 20142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 현실화에 따라 201710월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받았다.

 

호주 사법당국은 201712월에 피의자들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하여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하였다.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인터폴 채널 및 주호주경찰주재관(총경 임만석)을 통해 피의자들의 신속한 강제송환을 요청하는 한편, 20187월 경찰청 대표단이 직접 호주 NSW주 국경수비대를 방문하여 피의자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하였다.

 

피의자들은 제3국으로 재도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호주 이민당국에 투자이민 비자 · 난민비자등을 신청하며 비자 발급 거부 항소까지 제기하였으나 20192월 최종 패소하였다.

 

비자 심사 및 항소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발부된 인터폴 적색수배가 호주 당국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호주 당국은 이례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한 범죄인인도 형식이 아닌, 인터폴 경로를 통한 강제송환 형식으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호주 당국의 결정에는 그간 경찰청의 지속적인 강제송환 요청 및 주호주경찰주재관(총경 임만석)과 호주 사법당국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가 바탕이 되었다.

 

호송팀은 제주서부서 사건 담당 수사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현지로 파견되어 호주 이민 당국으로부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적기를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 하였다.(511745KE122)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임병호)은 피의자들이 호주 시드니 한인사회에서도 다수의 교민에게 추가 사기범행 시도를 하는 등 현지 교민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번 강제송환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194개 인터폴 회원국과의 국제공조수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외도피사범들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 · 검거와 신속한 국내송환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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